사회및 관변단체 정액및 보조금 집행과정 허점
입력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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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抱川]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포천군지회등 군내 28개 정액및 임의보조단체의 99년도 보조금교부및 결정·집행과정에 허점이 드러났다.
5일 포천군이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과정에서 보조단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즉시 보조신청을 해야하나 대부분 단체에서 교부신청을 지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감사결과 정액및 임의보조단체는 전문가의 정산미비 또 업무숙지 미흡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지연, 보조금결정이 늦어지거나 운영보조금의 경우 군지부를 통해 지급,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포천군지회는 사무국장의 보수를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보조금에서 72.2%를 사용하고 중앙지원금및 읍면협의회 회비등 출연자금중 부족액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일반직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3천294만7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정액및 임의 보조단체들의 보조금 교부및 사업의 집행등 허점이 발견되자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張原碩기자·w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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