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말 재산정 적용 방침
온라인판매장도 비슷한 수준으로
건보 보장 확대 실손보험료 인하
손해율 종합조사 등 시간 걸릴 듯
문재인 정부가 정책으로 내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보험료 인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영세사업자와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신용카드업계와 보험업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문제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와 관련된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말까지로 예정된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연 매출 3억∼5억 원 이하)은 1.3%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7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영세)와 2억~3억원 이하(중소)에서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5억원 이하로 확대해 수수료 우대 대상을 확대했다.
금감원은 이어 내년말까지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을 더 낮춰주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되는데, 현행 수수료율은 내년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말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또한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판매점에 대해서도 영세·중소가맹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추진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소규모 신규가맹점을 위한 수수료 환급제도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매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가맹점에 대해 창업 이후 6개월간 2%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정상적인 수준을 적용하도록 해 소규모 가맹점에 정산·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신규가맹점 대부분이 개점 점포들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정책은 영세사업자들의 개점 초기 금융부담을 덜어주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내건 또 하나의 정책인 보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입자가 3천300만 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손을 대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와 연결된 것으로, 금감원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돼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료 인하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보험료 인하가 이뤄지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아울러 민원을 많이 유발하는 보험 약관과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선정해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카드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부담 던다
입력 2017-09-19 20:37
수정 2017-09-19 20:3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9-20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