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때 금액을 나눠 일일이 결제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 명이 대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분담 결제로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결제는 물론 송금과 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 카드도 출시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후속조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음식점 등에서 대표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별도로 요청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카드결제를 해야 해 불편을 겪었다. 더치페이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 배분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불카드는 대학생 등이 용돈을 받을 때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을 각각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개만 발급받으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한명결제후 분담가능
금융위, 사후정산 허용
입력 2017-09-19 22:01
수정 2017-09-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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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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