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일시적인 재난 및 기타사유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받고 있다.
 
   융자대상은 무주택자 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중 일부, 농축자금 및 사업자금, 직계비속 고교재학생 이상 학자금등으로 일반융자금은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학자금 융자는 학교장 및 거주지 읍·면장 추천을 받아야하며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교 재학중으로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상환조건은 일반융자금의 경우 3년거치 48개월 균등 및 분기납 형태로 상환해야하며 이자는 연리 3%이다.
 
   학자융자금은 고교생은 연 3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까지며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839-2212로 문의하면 된다.

/漣川=吳蓮根기자·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