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흥시민축구단에 대한 운영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의회가 시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축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조례개정)하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0일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일 '시흥시 시민축구단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유 자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축구단측이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 목적으로 특혜성 조례 개정 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시흥시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특정 운동단체가 운동장 사용을 사실상 독점 별도의 수익(리그 운영 등)을 올리고 있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문제를 지적하기는 커녕, 영리법인인 축구단측이 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체육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흥시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영리법인인 시민축구단에 위탁되면 시민들의 사용에 제한이 커질 것"이라며 "특혜성 조례 개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체육인은 "시흥시의 체육행정은 특정 체육단체, 특히 시민축구단에 관대하다"며 "형평성 있는 체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조례를 발의한 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A의원은 "시흥을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의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판단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