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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녀 21일 기자회견. 그룹 JYJ의 박유천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마치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했던 2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법적 다툼을 이어갔고, 이날 2심에서도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혐의에서 자유롭게 됐다.

한편 A씨는 공판 이후 인근 장소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동석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