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한국도로공사, 주민 간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에 나섰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평택시 지제동에는 각종 건축현장의 근로자들이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출입 도로가 협소해 차량 이동에 불편을 겪자 일부 상인들이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아 임시 주차장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상가 밀집지역 상인 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일부 상인들이 요청한 터널 상부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를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택시도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지만 상인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임시공영 주차장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는 상인들은 지난 5월 19일 이 같은 분쟁을 조속히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지제동 현장에서 사전 조사와 상인들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만들어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의 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현장조사 후 분쟁 해결을 위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