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읍·면 단위 소재 마을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1일 남양주·파주·양주·포천·가평·연천 등 6개 지자체의 읍·면 단위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70~60㎞/h에서 50~30㎞/h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은 전체 72개 구간 중 사고 위험이 높은 50개 구간이다.

실례로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농협~원병원 교차로 660m 구간은 기존 60㎞/h에서 30㎞/h로, 파주시 문산읍 선유로터리~문산초교 630m 구간은 60㎞/h에서 40㎞/h로, 양주시 남면 남문중·고교~신산공원 삼거리 700m 구간은 70㎞/h에서 50㎞/h로 제한속도가 줄어든다.

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경기북부지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33건으로 지난해(375건)보다 15%가량 늘었고, 사망자 수는 전년(21명)보다 5명 증가한 2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도·농 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이 많은 경기북부 도로에 보·차도 분리대 등 안전시설이 부족한 데다 차량이 마을 도로 등을 통과할 때 운전자들의 전방주시 태만과 과속이 사고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중 50개 구간의 적정 제한속도(30~50㎞/h)를 산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해당 도로별로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시행 후 3개월간은 도로전광판과 플랜카드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새로 적용하는 제한속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도심지역도 조사를 통해 위험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