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시 관내 중·고사립학교들이 교육법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를 불법적으로 구성해 사학비리 예방과 투명한 학교운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운영위원회(초등교육법 제31조)는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사와 학부모, 주민대표들이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키위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10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 평택지역본부에 따르면 평택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학운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사 임의 추천과 특정인 위촉등 불법과 변칙을 동원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사립학교 재단과 특정 인사가 자신들의 학교운영 간섭권이 약화되고 족벌이나 세습경영등이 차단돼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신한중·고등학교는 교무회의 논의없이 학운위를 설치, 절차를 무시했는가 하면 교사·학부모·지역위원들을 임의대로 추천해 유령 학운위가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송탄지역의 은혜중학교는 학운위 선거홍보와 등록절차없이 위원을 자체 선출했으며 안중중학교는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특정인을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부패사학 척결본부관계자는 “아직도 우리 교육계에서는 재단전횡, 족벌체제구축, 파행운영 및 인사등 시대착오적인 봉건왕조 사립학교가 있다”며 “학운위를 불법 구성한 사립학교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중·고교측은 “시간이 촉박해 절차와 제반 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며 “내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in.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
평택지역 사립학교 학운위 불법구성 물의
입력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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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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