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올바른 영상 콘텐츠 시청하도록
미디어 사업자 책임과 자정노력 뒤따라야
규제기관 철저한 감독·교육도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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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태 디지털뉴스부장
인터넷 개인방송인 '1인 미디어'. 미디어 환경이 TV 중심의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점차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로 옮겨가면서 '1인 미디어'는 이제 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돼 버렸다. 하지만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폐해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 개인방송 즉 '1인 미디어'는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한 영상콘텐츠를 정보통신망(사업자)을 통해 송신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에 따르면 접수된 총 152건 중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19건, 12.5%), 부당결제(11건, 7.3건), 서비스 불만(9건, 5.9%), 불법방송(9건, 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이 만든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음란물 등을 비롯한 미성년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상들도 함께 빠르게 유통되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소바자원이 최근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를 조사한 결과, 이들 플랫폼 모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등 미성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플랫폼의 경우에는 성인방송의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유되면서 미성년자들이 이들 영상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대로 한다면 성인인증을 해야만 해당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지만 성인인증 없이도 동영상을 보는 방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을 만들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다. 1인 미디어가 초기에는 게임이나 먹방 등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뷰티 등 웬만한 모든 분야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모으고 있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1인 창작자인 '크리에이터'들의 활동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수십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들도 탄생했고 최근에는 유튜브에 직접 동영상을 올리는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인 '키즈 크리에이터' 들도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를 보면 청소년 4명 중 한명(26.7%)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1인 미디어 방송을 본다. 중학생이 32.2%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4.8%, 초등학생 22.6% 순이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트위치 같은 스트리밍 생방송은 이제는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이다.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이 세대들에게 검색부터 오락,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영상으로 이뤄지고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의 소재도 대부분 이곳에서 나온다.

1인 미디어의 열풍은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유튜브 등 사업자의 책임과 자정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물론 규제기관의 감독도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각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신태 디지털뉴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