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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을 매입 후 국내 최대 대포차량 거래사이트인 88car.in을 통해 중고차시세의 염가로 재판매하여 수익의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조직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4일 오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 관계자가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10월 10일부터 한달간 (속칭) '대표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0일부터 한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이중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미납, 뺑소니 사고, 불법대출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2천여 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도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한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