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401001617300076381.jpg

최근 개통된 화성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추석 전후 3일간 면제된다.

화성시는 추석 전날인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비봉 ~매송 간 도시고속도로가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면제 대상 도로가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국가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무료 운영기간 동안 혜택을 받는 차량이 약 7만 9천여 대로 전망했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지난 9월 18일부터 유인 요금소를 통과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의 50%를 할인하고 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