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 11개월 낮잠
입력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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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川] 부천시가 친인척보호를 받는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기고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장등 위탁보호대상자 이외에 보호대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보호)에게 생계비및 학비보조·양육비등의 명목으로 올초부터 보조금을 주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원미·소사·오정등 3개구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실태파악도 지난 6월에나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도비포함 312만원의 가정위탁보호비를 예산에 책정한 원미구의 경우 35세대 45명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있으나 위탁보호대상자로 선정조차 않고 있다.
특히 시는 가정위탁보호시행 5개월이 경과한 지난 6월 뒤늦게 3개구와 동사무소에 가정위탁보호대상자를 선정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영세아동을 위한 보조사업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이같은 늑장 행정으로 60여명의 가정보호위탁아동이 11개월째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채 고통받고 있다.
시의 한관계자는 “가정보호위탁대상자를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 올해 보조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黃善橋기자·hs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