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공원묘지관리소장 구속
입력 200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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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州] 광주경찰서는 15일 오포면 능평리 재단법인 성남공원묘지 전 관리소장 진동만씨(51·분당구 수내동)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속하고 전 대표 진동일씨(54·강남구 도곡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공원 전대표 진씨등은 지난 97년 12월13일부터 지난 11월3일까지 공원묘지내에 당국의 허가없이 소각장 3개소를 무단설치하고 쓰레기 1.5~3t정도를 불법매립한 후 방치(본보 11월4일 17면 보도)한 혐의다.
또 이들은 공원내에 109㎡규모의 조립식가건물(사설납골당)을 신축, 분묘이장 전문업체인 세강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건설공사 현장등지에서 발굴한 무연고 유골(1기당 5만원) 1천955기를 불법 안치한 혐의다.
/李康範기자·l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