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광명시의회 의원들에게 추석 선물로 굴비세트를 전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경륜경정사업본부와 의회 등에 따르면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 22일 의원 13명 모두에게 추석 선물로 굴비 세트 1개씩을 전달하기 위해 의회 비서실로 이를 배달했다.
비서실은 선물을 받은 후 곧바로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 모두가 받지 말라고 하자 비서실은 곧바로 경륜경정사업본부로 전화해 되가져 가도록 했다.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선물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륜경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지한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에 '직무 관련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위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서 의원들에게 4만9천500원짜리 굴비 세트를 선물했다"며 논란을 경계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