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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모두 7조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일 계획이다.

우선 발전 분야에서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당진·삼척 각 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5기(신서천 1기·고성 2기·강릉 2기)는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7곳은 문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철·석유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 총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후(221만대) 경유차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전기차 35만 대) 보급하고, 노후 건설기계·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해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도로청소 차량을 기존의 2배(2천100여 대)로 확충하고, 건설 공사장이나 농촌의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를 한·중 양국의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CLRTAP)과 미국·캐나다의 대기 질 협약 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1.9%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도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해 향후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규 과제를 제안하는 한편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