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시가 쓰레기매립이 끝난 임대부지의 사후관리 및 부지대책등을 마련하지 않고 수년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 아까운 재정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4월부터 94년 4월30일까지 군문동 168등 8필지 1만8천964평방m의 농지를 임대해 쓰레기 15만6천410입방m를 매립한 후 가스포집시설과 배수로등을 설치했다.
 
   당시 시는 토지주와 부지임대 약정서를 체결하고 연간 1천7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으며 매립이 끝난 후 토지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토지주들과 수억여원에 달하는 지목변경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매립지 처리 대책을 소홀히 해 매립이 종료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1억여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지매수 계획을, 토지주들은 지목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등 2억8천여만원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지목을 변경해줄것을 요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토지매수·지목변경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매립장 안정화기간인 20년동안 수억여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에 따른 부지매수협의에는 절대 응할수 없다”며 “주변 농지가격으로 부지를 매수하든가 아니면 약정서대로 시가 비용을 부담해 지목을 변경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매립지 전체 지목변경비용이 많이 들어 잡종지로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토지주들을 설득해 부지를 매수한 후 공공시설용지로 활용, 예산낭비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in.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