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1천600억 채무상환 요원
입력 200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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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 의정부시의 지방채 채무액이 타 시·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수도시설확장공사및 공영개발사업시행등 무리한 사업추진이 원인으로 시는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채 상환을 위한 묘안찾기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755억원과 특별회계 917억원등 1천6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채무액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건설,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공영개발사업시행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으며 채산성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91%인 691억원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을 위해 차입한 채무로서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345억원을 우회도로 유료화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유료화의 경우 시민단체의 반발로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상수도사업과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오·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등 특별회계의 채무액 917억원도 상수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65억원을 제외하면 수요자부담과 용지매각대금 등으로 전액 상환할 수 밖에 없으나 경기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이후 신규채무발생을 억제하고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한편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내년초까지 제정하는 등 채무액감소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마련에 들어갔다.
의정부시의회 안계철의원은 “지방재정으로는 채무액상환이 요원한 상태다”며 “지방채발행은 예산규모 대비 적정지방채 부담비율, 시민 1인당 적정 부채부담비율등 향후 시발전에 대한 통계적 자료에 근거한 상환가능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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