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
전담부서·현장설명회 개최
참가자 편의제공 근거 마련
市 적극적 대응 여부 주목


군 공항 이전 관련 전담부서 설치와 각종 현장 설명회 개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화성시 군 공항 이전대응 지원 조례안'이 화성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원시와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움직임에 맞설 근거가 없어 '수동적·소극적 대응'에 머물렀던 화성시가 조례 설치를 계기로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대대적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화성시의회는 27일 제1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화성시장은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성 시민에게 군 공항 이전 저지 및 대응과 관련한 현장설명회 개최와 참여자에 대한 편의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고, 사회·시민·종교단체,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읍·면·동별로 40명 이내(인구 3만명 초과 읍면동은 80명 이내)의 인원을 현장설명회에 참석시킬 수 있게 됐다.

현장설명회 장소는 매향리, 궁평항, 철새도래지 인근 등 서해안 지역과 예비이전 후보지와 입지여건이 비슷한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인근 지역 등을 포함시켰다.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식사류와 다과류, 음료 등과 함께 40인승 이상 버스를 동원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제2회 추경보다 1천159억원이 증가한 2조2천639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