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里] 구리·남양주시가 20일 폐기물공동처리를 위한 빅딜을 합의한 가운데 남양주쓰레기매립장 위치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소각재 처리규모와 매립장규모를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별내면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1차 심리에서 패소한뒤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나 처리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고등법원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쓰레기매립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남양주시는 별내면 광전리 폐기물매립장과 쓰레기처리규모를 13만평부지에 1일 300t으로 세웠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에 접촉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시의 행정착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이에따라 폐기물매립장을 4만5천평으로 축소하고 소각재매립장으로 3만평만 활용해 1일 152t을 매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재설계에 들어가 조만간 공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鍾禹기자·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