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화장로 상층부 개방 불구
사람 키 이상 벽 격리구조"
市, 판결문 검토후 상고예정


파주시 오도동 동물장묘시설(화장장) 설치 불허가 처분을 두고 업체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주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 행정부는 지난 26일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아가펫사는 올해 5월 파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원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아가펫사는 지난해 1월 시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냈고, 시는 일부 보완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보완내용이 들어오지 않자 2개월 뒤 신청서를 반려했다.

아가펫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초 파주시 농축산과와 건축과를 상대로 각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1차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내 승소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지난해 8월 이 업체에 "화장시설 상층부는 애견장례용품 제작실과 화장실, 냉동시설과 연결돼 있어 위해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재차 계획을 불허했고, 아가펫사는 11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2차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당시 위원회는 "화장시설은 다른 시설과 격리돼 있어야 하는데 아가펫사가 제출한 계획서는 위해가스 발생 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파주시 의견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화장시설에서 75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고, 직선으로 150m 거리에 3만9천521가구가 들어설 운정 3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가펫사는 이에 불복,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올해 5월 8일 "화장로의 상층부는 개통돼 있지만 사람 키 높이 이상의 벽이 설치돼 있어 격리구조로 볼 수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파주시는 "화장로 상층부가 열려 있어 화장장이 가동되면 가스가 배출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즉각 항소했고, 오도동 주민들도 화장장 건립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파주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