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 시설 단속에 농민 반발
입력 2000-12-2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12-2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驪州] 내년부터 소규모 농업용 또는 가정용을 포함한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확정됐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농촌지역 주민 상당수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자칫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불법지하수시설을 지하수관련법에 맞도록 개설할 경우 1개소당 80만~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하루에도 수십건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한 후 규정에 맞도록 개설해 사용토록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처리방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신고지연으로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주군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34%로 공동주택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5만공 내외의 불법지하수시설을 농업용 또는 영업·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9월과 11월 두차례 축산농가 등에 4천여통의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했으나 개설에 드는 비용 등으로 신고를 외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 고찬석씨(49·흥천면)는 “기존시설 개수시 수도관교체와 토목공사, 각종 기기부착등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법을 개정한후 지도나 단속없이 갑자기 처벌할테니 지하수시설을 개수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질검사를 한후 결과가 양호하면 기준을 완화해 줄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李晋雨기자·ezw@kyeongin.com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