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교원의 정치 표현 자유 보장이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될 수 없다. B교장과 그의 법률 대리인은 징계 근거가 된 페이스북 글들을 B교장이 올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조사에서도 B교장은 이런 주장을 폈다. 자신이 올리지도 않은 글을 징계한다는데, 표현의 자유 보장 싸움에 나선 B교장의 행태를 기자는 아직 이해하기 힘들다.
교원도 시민으로 정치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래도 상식선이 있다. 현직 교장이 '바그네 치마라도 스쳤으면'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어떤가. 이른바 '적폐 세력의 우두머리'에 대한 정당한 비판 또는 풍자인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의 표현인가. 지난 6월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이 있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해 "즉결처분감"이라고 쓴 게시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방부장관이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를 미이행했다면 군(軍) 용어로 즉결처분을 받아도 마땅한가.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인가.
B교장측은 '바그네 치마'라는 내용의 글은 자신이 직접 써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결처분이란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월 경인일보가 문제삼은 게시물 중 상당수가 삭제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투쟁이 아니다. 징계 대상이 될 만한 글을 누가 올렸는지, 누가 삭제했는지 알아보면 끝날 일이다.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