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급물량 배정 최종 결정
입력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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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仁] 토지수급물량 부족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용인시가 보유물량에 대한 최종 배정기준을 발표,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신봉지구 1㎢는 국도이용계획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도시개발로, 성복지구 1㎢는 국변을 통한 준도시취락지구로 개발하는 처리안이 최종 결정됐다.
시는 보유하고 있는 1.66㎢가운데 1㎢를 성복지구에 배당하고 잔여물량 0.66㎢는 아파트 개별신청업체와 시설용지 신청업체에 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체들로부터 신청된 토지수급물량이 24개업체 0.90㎢로 잔여보유물량에 비해 0.24㎢가 부족해 새로운 배정기준안을 수립했다.
제일제당이 물류창고용도로 신청한 국변물량 4만9천여㎡를 비롯 서울공원묘원부지 5만5천여㎡, 삼성 SDI 연구소 부지 5만1천여㎡등 3개 업체 0.155㎢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업체에 배정될 나머지 잔여물량도 기준을 확정했다. 지난 11월24일 건교부가 고시한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안 특례조항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의 15%를 도로부지로 확보한 보성주택조합과 태영주택조합에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오건설과 일레븐건설은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맞아 배정하기로 했으며 중명건설과 이원공영은 이들업체가 공동으로 진입로를 확장개발하는 조건으로 배정한다.
이에따라 24개 신청업체 가운데 시설용지 3개업체와 아파트 용지 6개업체 등 9개업체(0.40㎢) 배정이 확정돼 잔여물량은 0.26㎢이나 나머지 15개 업체에 필요한 배당물량 0.49㎢에 0.23㎢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수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청업체 전체를 구제할 수 없다”며 “우선 배정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는 두달여 동안 보완기일을 거쳐 여건을 충족한 업체부터 배정하고 나머지는 경기도로부터 토지수급물량을 추가 배정받지 못하면 일괄 반려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金星圭기자·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