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5명의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 사고(10월 11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검사와 관리기준을 요구하는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 공사 관리·감독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도 사고 대책 수습과 사고방지 안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안병용 시장은 11일 성명을 내고 "건설기계관리법 상 타워크레인의 검사기준에 대한 안전점검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정기검사 비용을 9만1천원에서 35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보다 철저한 안전검사 방안을 도입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어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현장반입 전 비파괴검사 실시로 크레인 내구성을 확보해 안전사고를 원천차단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의 현장조립 및 설치, 해체작업 시 안전점검 위탁기관의 입회 작업 실시 등 조작 매뉴얼 안전조치 대응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관리·감독기관인 LH에는 시의 이미지 하락과 건설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데 따른 항의성 조치를 내렸다.

안 시장은 "이번 사고는 LH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미흡 또는 부실로 인명 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슬픔을 안겨줬다"며 "시는 LH에 사고대책 수습과 함께 현재 시공 중인 3개 현장에 대해 사고방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서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끝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해 시가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규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개정과 절차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