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정과 공무원 과로로 숨져
입력 2001-01-0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1-0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병원에 입원한 부친의 병수발을 부인에게 당부하고 출근한 50대 공무원이 출근후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3일 오전 8시20분께 안성시 농정과에 근무하는 李鉉斗씨(54)가 출근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 최모씨가 발견,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소생을 못하고 숨진 것.
李씨는 지난 70년 공무원에 투신, 30여년간 근무하면서 농림부장관표창등 전국쌀생산대책추진평가에서 안성이 3년연속 노력상을 수상하는데 역할을 한 모범공무원으로 李씨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청내는 숙연한 분위기.
부인 朴모씨는 남편이 출근하며 탈장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인 홀아버지(85)의 병수발을 부탁하고는 먼저 세상을 등지면 어떡하냐며 허탈함과 원망이 교차.
/安城=李明鍾기자·lmj@kyeongin.com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