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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내에서 화재·낙상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이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전국 경로당 6만 5천192개소 중 무려 16%를 차지하는 9천63개소는 사고 발생 시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해당 경로당 이용 노인들은 화재·바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당하여도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보험가입 의무 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이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보조금 지원은커녕 가입 지도 관리조차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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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률을 보면 세종시의 가입률은 14.2%(64곳)로 17개 시·도 가운데 노인들의 피해보상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 44.3%(191곳), 충북 59.8%(2천449곳) 순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낮다.

반면, 전북 99.9%(6천620곳)와 전남 97.6%(8천708곳), 서울 94.5%(3천23곳) 순으로 책임보험 가입 비율이 높았다.

김명연 의원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르신들이 신체적·물질적 피해 보상에 있어 차별을 겪으셔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들은 이른 시일 내에 전국 모든 경로당에 책임보험을 가입시켜 피해 어르신들의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