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시장허가 받아야
입력 200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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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에서 앞으로 소·돼지등 가축을 사육할 경우 시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시의회가 최근 '가축사육 제한에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따라 애완·방범용 이외의 소·돼지·염소등 가축은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사육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또 도심지역인 신장1·2동, 덕풍1·2·3동, 천현동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하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축사육농가가 많고 대부분 영세한데다 산재해 있어 폐수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는 등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과 토양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시관계자는 “하남을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개발하기위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河南=金正壽기자·k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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