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실장 "정황 담긴 파일 발견"
오전 9시 30분→ 오전 10시로 바꿔
6개월후인 10월 23일 보고서 수정
위기관리총괄 안행부로 불법 변경
진실 밝히기 위해 수사 의뢰 예정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최초 상황보고 시간이 담긴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조작해 30분 늦춘 정황과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와 지난 11일 국가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의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먼저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사후조작 정황과 관련,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 당시 위기관리센터가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세월호와 관련한 최초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최초 보고 시점이 30분 차이가 난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6개월 뒤인 10월 23일 작성된 수정보고서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당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2014년 7월 말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 보좌,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업무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상황 종합관리 기능 수행,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그해 7월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 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한 것이다.
임 실장은 "대통령의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훈령안 관련 번호를 부여받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