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의 공립 교원 특별 채용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2004년 학교를 떠난 교사들은 13년여 만에 '완전복직'됐다.
대법원은 12일 이주용(50) 옥련여고 일본어 교사, 박춘배(51) 계산공고 영어교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13년6개월만에 해직교사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뗐다.
이주용, 박춘배 교사는 인천외고 재직 중이던 2004년 4월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됐다. 이들 교사는 '우열반 운영', '벌점제 시행', '학생 인권 침해' 등을 문제 삼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 교사가 해직되면서 상당수의 학생·학부모가 수업을 거부했고, 이에 맞서 학교는 휴교령까지 감행했다. 인천 교육계의 큰 사건이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2012년 7월 이들의 복직안을 심의했지만 부결했다. 그러자 시민들이 나섰다. '인천외고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청했다. 시의회도 움직였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이들을 2014년 9월 공립 교원으로 특채해 교단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교육부는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들의 채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30대 후반에 시작된 '복직 투쟁'은 초로(初老)의 나이에 마무리됐다.
이주용 교사는 "2014년 겨울방학식 전날 교육부에서 임용취소처분서를 전달받고, '해직을 두 번 당한 거구나' 생각하며 굉장히 많이 울었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니 담담하면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 '완전복직' 판결
이주용·박춘배 교사재직중 2004년 파면
13년만에 명예회복… "담담하면서 기뻐"
입력 2017-10-12 21:01
수정 2017-10-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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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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