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여고생(10월12일자 22면 보도)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한 다른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여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여학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지자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性) 인권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지난달 출범했다.

특별대책위는 예방대책 중 하나로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체크리스트를 각 학교에 배포할 방침이다. 체크리스트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항목만 포함됐으나, 강요된 성매매도 성폭력 범위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매매 여부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가 아닌, 학생들이 강요된 성매매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형태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A(15)양은 용인 B고교에 재학 중이던 올 5월 산부인과 진료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양은 지난해 8월 친구 소개로 만난 주모(20)씨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의 가족은 "주씨를 만난 뒤 성폭행을 당했고,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에 나섰다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진술했으나 주씨는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고 성매매 또한 A양이 자발적으로 해서 화대도 절반씩 나눠 가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주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주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에이즈에 걸린 A양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상부 기관인 교육청에 늑장 보고한 해당 고교를 감사하고 있다.

/황준성·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