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고읍택지지구 건축허가 한시적 제한
입력 200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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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州]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거론중인 양주군 양주읍 고읍·광사·만송리일대 166만8천㎡에대한 건축허가가 4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양주군은 양주읍 고읍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및 계획적 도시발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요청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승인통보됨에 따라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이 지역내에는 신규 건축물및 공작물의 건축·대수선허가등이 전면 제한된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축물의 설계변경 행위는 제한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허가 제한일 전에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이미 신청한 경우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광역교통시설·도시기반시설의 용량검토, 자족기능시설확충방안등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따른 세부계획등이 늦어질 경우 제한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읍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난해 10월 주민공람공고 실시이후 보상가 인상등을 노린 농지전용및 산림형질변경, 건축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쇄도하는 등 난개발의 징후를 보여왔다.
군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읍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李相憲기자·l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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