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 음악, 방송, 게임 등 한류콘텐츠 수출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정작 이의 저작권 보호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한정(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의원에 따르면 한류콘텐츠의 주요 수출국, 중국에서 ▲드라마 33% ▲영화 28% ▲음악 84%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심각 하지만, 문체부 대응은 '해외저작권센터' 설립 후,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콘텐츠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나, 불법유통으로 인한 성장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2016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류콘텐츠 수출액은 '15년 기준 57억불(6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수출의 56.8%가 게임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고 출판, 만화, 음악 등의 기타 콘텐츠는 각각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게임 콘텐츠에 비해 출판, 만화, 음악 등은 불법 복제·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억달러 증가한 15억불 임에도 불구 에니메이션(△25.8%), 음악(△18.3%), 영화(△16.6%) 등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의 경우, 한국 내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법적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산업의 92.7%가 '1~9인' 이하의 영세 사업자로 해외 불법 유통 저작물에 대한 자체 저작권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한류콘텐츠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안타깝게도 불법 유통·복제도 덩달아 증가 추세에 있어 해외저작권센터의 인력확충과 해당 국가와의 핫라인 개설 등 강력한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