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탄주공, 용적률 강화로 주민-의회 첨예 대표적인 곳
입력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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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매탄1동 주공1단지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강화하려는 시와 환경단체 그리고 사업성을 위해 완화하려는 주민들과 의회가 첨예하게 맞서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곳은 지난 79년 13평 940세대를 비롯해 13∼17평 1천793세대가 건축된 전형적인 서민아파트로 일찌감치 재건축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원시가 종별 재건축용적률을 대폭 강화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이에 반발, 조례 제정이 유보됐고 시민단체와 의회의 입장이 얽히면서 현재 재건축 추진은 '일단 멈춤' 상태다.
수원시가 지난 12월 의회에 제출한 주거지역 용적률 규정내용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단독주택지역)은 100%, 2종(빌라형중층지역)은 150%, 3종(5층이상아파트지역)은 200%로 매탄주공1단지는 200%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포기, 사실상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방정식재건축조합장(45)은 “용적률을 200%로 확정하면 주민들의 추가부담액이 최소 4천만원에 이른다”며 “소형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은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뜻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시민단체들의 환경파괴 주장에 대해서도 “당장의 쾌적한 삶은 보장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주거수요로 인한 또다른 환경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충관사무국장(36)은 “다가구 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단체측은 수원의 인구밀도가 7천명에 이르고 올해 시 인구가 10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이상의 고밀도아파트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국장은 “평수를 넓히면서 어느정도의 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건축만으로 넓은 집을 갖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조합측은 재건축에 한해 예외결정을 인정하는 대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향후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합의는 쉽지 않을 예상이다.
그러나 시와 시민단체측은 조합측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할 경우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어떤 식으로든 상반기내에 재건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李星昊기자·starsk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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