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州]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광주골프연습장(대표·최성환)이 타인 소유의 사유지 340여㎡를 무단으로 점유, 주차장과 건축물등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행정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 이의를 신청하며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군이 법원에 재판을 의뢰했다.
 
   7일 군과 주민들의 따르면 지난 99년 10월18일 준공돼 영업중인 광주골프연습장이 인접부지인 김모씨(67·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유 일부를 점유,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15평 정도의 건축물까지 신축해 샤워장과 타석으로 이용하고 있다. 군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7월18일과 8월14일, 9월24일등 3회 원상복구지시를 했으나 골프연습장측이 응하지 않자 11월25일자로 건축물철거등 대집행을 위한 강제이행금 1천67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골프연습장측은 소유주인 김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시 군에 신고한 사실이 있어 무단사용은 아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어 군은 법원에 재판을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땅소유주 김씨는 “당초 계약대로 도로가 나지 않았을 뿐아니라 매매계약만 체결했을뿐 대금은 지불되지 않아 곧바로 해약했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李康範기자·l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