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앞두고 정치 싸움 사활
시민 직접 연계된것 거론도 안돼
헌법상 국회의 주요한 권한 불구
일부의원 파행·과거로 퇴행 자행
견고한 민주주의 평화의 지름길
국회 향하려는 촛불 되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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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고 했던가. 국정감사를 보면 선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 6월 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구청장, 시장,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구의원과 시의원 등이 새로 선출된다. 선거일이 8개월 정도 남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싸움이 시작되었다. 국정감사의 현장은 정치권이 사활을 건 전투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막말과 고함, 삿대질과 정회, 파행과 보이콧. 볼썽사나운 모습들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황당한 자료요구에서부터 폭로성 질의와 구태도 마찬가지다. 올해의 국정감사가 요란한 것은 탄핵의 후유증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후 새로운 저항과 적폐청산이 뒤엉켜 있다. 한반도의 위기를 틈타 보수 재결집을 노리는 세력과 견고한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려는 세력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싸움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다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10월말까지 국정감사의 이름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등에 사정없는 공격들이 가해질 것이다. 거기에서 헌법 제 61조가 상정한 국정감사의 본래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오직 정치적 기동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술수와 전략들이 동원될 뿐이다.

수도권에서도 전투는 시작되었다. 여야 모두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의 경우 현직 시장과 차기 시장후보자들의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다른 차원에서 인천의 국정감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최기선,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으로 이어진 인천시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판단을 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래저래 깊은 인연이 있는 유정복 시장으로서는 힘든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창조사업의 결과, 인천경제청의 특혜시비와 미래 청사진, 인천시 산하기관의 통폐합효과 여부, 루원시티와 난개발 문제, 월미 은하레일의 책임공방, 원도심 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무산, 시 재정건전화의 진위여부 등은 단골메뉴다.

인천의 각종 공단 재생사업, 아시안게임 후 재정과 경기장 활용문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구체적 방안, 연구 R&D 유치사업과 일자리 창출, 송도 신항 배후단지 조성과 활용 등은 대부분 검토 중이다. 인천은 거대담론이 많은 지라 정작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직접 연계되는 것들이 거론되지도 못한 채 지나간다. 석모도 연륙교가 개통된 후 제기된 도로문제가 내년 무의도 연륙교 개통 후에 재현될 것이 분명한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물론 국정감사에서 이 모든 것을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상 국정감사는 입법권과 더불어 국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특히 행정부가 막강한 헌정체제하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를 견제하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 국정감사가 정치권만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전투 현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동시에 국민의 일자리와 건강한 삶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도록 국가 정책을 견제하고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기관장을 대하는 태도나 국감방식은 분노를 불러오고 있다. 국감이라고 해도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이나 피감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작 국회가 입법화에 나서야 할 검찰개혁, 재벌개혁, 교육개혁, 적폐 청산 등은 외면하면서 피감기관만을 질타한다. 한반도 위기를 빌미로 과거로의 퇴행을 시도하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국감이 헌법을 벗어나 파행으로 갈수록 일부 정치인에 대한 교체요구가 더 힘을 얻고 있다. 전쟁위기를 내세워 적폐청산의 무력화와 민주주의의 후퇴에 앞장서는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자성이 절실하다. 전쟁공포의 확산보다 견고한 민주주의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한국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국회를 향한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