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시가 주민편의를 위해 버리는 가구류와 가전제품등 규격 쓰레기봉투에 담을수 없는 대형폐기물 배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은 가정에서 대형 폐기물을 버릴 경우 해당 읍·면·동에 배출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낸 뒤 다시 읍·면·동에서 납입필증(스티커)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출 절차가 복잡하고 납입필증 구입처가 읍·면·동으로 한정돼 있어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납입필증을 구입할 수 없는등 주민들이 대형 폐기물 배출에 불편을 겪어 이에 따른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주민들이 가까운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납입필증을 직접 구입해 폐기물에 붙여 버릴 수 있도록 대형 폐기물 배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이달 중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주민들에게 알린 뒤 오는 3월부터 개정된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대형 폐기물 무단 투기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