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철새도래지인 한천의 야생철새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방역 당국이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발효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안성천과 청미천, 한천 등 관내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철새 분변을 시료 채취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 결과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438번지 일대 한천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시는 곧바로 검출된 H5형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17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63농가에서 3천672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와 가금류 전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는 물론 소독차 등 장비와 인력 등을 동원해 매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야생조류 예찰 지역 내 가금류 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에 가금류를 사육하지 않으면 마리당 80%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미입식 휴식제 사업'을 추진하고,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일일 점검함과 동시에 17일 바이러스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한 행보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