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5시 10분께 필리핀 마닐라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배낭 등받이 안에 시가 9천970만원 상당의 필로폰 997g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필리핀 마닐라의 한 중국인 마약 밀매상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한국에 유통하려다가 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입국 전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5시 10분께 필리핀 마닐라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배낭 등받이 안에 시가 9천970만원 상당의 필로폰 997g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필리핀 마닐라의 한 중국인 마약 밀매상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한국에 유통하려다가 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입국 전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