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지하세입자 퇴거조치 요청
입력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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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山] 안산시 고잔2동 라성연립 1동 지하 102호 가스폭발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시는 10일 이번 화재가 지하대피소를 방으로 개조해 발생한 인재로 잠정결론을 냈다.
이에따라 시는 15개동 294세대 규모인 라성연립 지하층에 방을 들인 가옥주에게 세입자들을 이달말까지 퇴거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관내 연립주택 711개동에 대해서도 대피소인 지하층에 세를 놓았는지 확인하기위해 일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라성연립 지하세입자들은 “오죽했으면 연립주택 지하에 세들었겠느냐”며 “엄동설한에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金耀燮기자·kimyr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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