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지에 아파트 건립 제안
市도시공원위 '수용불가' 결정
사업자 '처분취소청구訴' 제기
"인천시, 사업내용 부실 검토
사업공모 성급히 진행" 지적
부평구 희망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근 관교 근린공원 특례사업이 백지화되는 등(5월1일자 3면 보도) 인천에서 추진되는 공원 특례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인천시가 성급하게 공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인천시가 민간 투자자의 자본을 활용해 장기 미집행 공원의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등을 지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희망공원은 지난 2015년 말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고 2016년 5월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사업자는 7만㎡ 규모의 공원 부지 중 2만㎡에 50층 규모의 아파트 449세대를 짓는 제안서를 시에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시 도시공원위원회와 부평구는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원 진출입로를 기존 공원을 관통하도록 만들었고, 아파트의 높이가 높아 주변 주거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구는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구 정책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지난해 10월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사업자는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기각당하자 지난 6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관계자는 "공모 과정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다. 시에서 진행한 공모에 선정됐더라도, 사업이 시행되면 주변의 피해가 예상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구 예산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희망공원 외에도 인천시가 공모로 선정한 공원 특례사업 9곳 대부분의 사업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관교 근린공원과 검단 17호공원은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동춘공원, 마전공원은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연희공원, 송도2공원은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 휘말려 있다.
이처럼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인천시가 사업자 공모를 성급히 진행했을 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희망공원과 함께 공모가 진행된 5개 공원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각각 1곳이었고 공모에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 단순 제안자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기에 공모과정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공원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소송전 번진 희망공원 개발특례
입력 2017-10-18 22:07
수정 2017-10-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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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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