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선 2016년 4월부터 서울, 경기 남북부, 인천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경찰청에 피해평가 전문가 및 감수 요원을 위촉하고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범죄피해 평가 대상범죄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건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범죄피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범죄피해 청취,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2차 피해 사항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는 피해 부분까지 평가해 가해자의 구속심사, 재판(양형)등 형사 절차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범죄피해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양형 단계나 가석방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형사 절차 내 피해자의 권리제고에 기여하고 전문가 면담과정에서 불안한 심리가 치유돼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 생활로 신속한 복귀를 기대해 본다.
/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