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漣川] 지난 7일부터 이틀동안 내린 17㎝ 폭설로 피해를 입은 연천군 축산농가들이 복구는 물론 파손된 시설물의 철거비조차 마련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6일 축산농가에 따르면 전체 70여 피해농가중 600평방m미만의 소규모 무허가 농가수는 49농가로 70%이상이 파손돼 철거를 해야하나 경비를 마련못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복구비용은 국고와 지방비부담이 20%, 융자 및 자부담이 80%인데다 사후지급 형태여서 영세농가들은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18억여원의 피해를 낸 인삼재배 및 버섯재배사도 마찬가지로 재배면적에 따라 20%의 복구비용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농민들은 행정당국이 현실과 맞지 않는 복구관련법규에만 매달리고 있어 지난 96·99년도 수해당시와 거의 같은 상황이라며 관계법규 개정등 대책을 바라고 있다.
 
   주민 이모씨(44·연천군 전곡읍 간파리)는 “중장비를 동원해 긴급복구를 해야하나 경비마련이 어려워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비 지원은 피해면적이 600평방m미만일 경우 국고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이 20%, 그 이상은 융자 70%, 자부담 30%로 사후 지원된다.

/吳蓮根기자·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