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폐수배출업소 폐쇄명령 불이행
입력 20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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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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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州] 하천오염의 주범인 무허가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행정당국의 폐쇄명령이 강제효력을 상실,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행정력 실추와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양주군에 따르면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세척 및 세탁업종으로 허가받은 후 염색업을 하다 적발된 관내 24개 무허가폐수배출업소에 대해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이러한 행정처분에 강제효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 거듭되는 폐쇄명령 및 폐쇄명령촉구에도 배짱가동을 하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수도의 설치·공급중단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조항을 뒀으나 지난 99년 이러한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이로인해 무허가폐수배출업소로 적발돼 폐쇄명령 처분을 받더라도 이행하지 않아 폐쇄명령처분이 누적되고 있으며 군 또한 형식적 촉구만 거듭할 뿐 달리 손을 쓸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군관계자는 “형식적 폐쇄명령보다는 벌금부과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줘 업체 스스로 경영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거나 공단조성여건을 제공해 이들 업체들을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李相憲기자·l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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