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은 송도랜드마크시티(SLC)다. SLC는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세우고 그 주변을 개발하려다 일부 공동주택 용지만 개발하는 것으로 축소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2007년 8월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타워를 짓는 조건으로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줬다. 토지 공급가도 3.3㎡당 240만원으로 싸게 책정했다.
하지만 인천타워를 언제까지 건립해야 하는지,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협약서에 담기지 않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타워 건립 무산은 'SLC 개발협약 해지'로 이뤄지지 못하고 2015년 1월 '아파트 건립 등 사업 축소'(34만㎡)로 조정됐다. 인천시의회 한 의원 지적대로 인천타워가 없는 아파트 개발 중심의 SLC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SLC 사업시행자가 협약 내용을 내세워 끝까지 버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점, 땅값을 3.3㎡당 300만원으로 인상한 점,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50%씩 나누기로 한 점 등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SLC 사업은 최초의 잘못된 협약·행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이제야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환수 방법·시기를 협상하겠다"고, "송도 6·8공구 나머지 땅은 아파트·오피스텔 위주로 개발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인천시. 그리고, 인천경제청에서 SLC 사업을 담당하다가 2015년 명퇴 2개월 만에 SLC에 재취업한 전(前) 송도사업본부장 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