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과 시의원들이 SNS를 무대로 벌어진 무상교복 반대의원 명단 공개 논쟁(9월 25일자 인터넷 보도)이 고소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이기인(바른정당)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날 이 시장은 '의원의 정치활동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자신의 SNS에 다시 한 번 의원들의 이름을 밝혔다.

이 의원은 고소 사실을 언론에 밝히며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서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나 있을 법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SNS에 (이 시의원이) 발의하지도 않은 1억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시 정책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시장이 돌연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맹비난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무상교복 반대 이유로 "복지부와의 협의 선결 조건 미이행과 교복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꼽으며 "반대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은 없이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 달라'는 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같은 날 SNS에 '고발에 즈음해…무상교복 부결 성남 시의원 명단 재공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치활동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비밀투표한 본회의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공개한 예결위 상임위 투표결과 한 번 더 공개한 게 '조리돌림'이라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