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악취관리지역을 집중 단속해 유해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57곳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지자체와 시민단체 합동으로 유해미세먼지 배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악취·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 5건, 미신고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시설 훼손방치 24건, 수생태계법 위반 12건, 기타 12건 등 모두 57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 A피혁업체의 경우, 가죽가공에 사용하는 도장·건조시설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고, 평택시 B도금업체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작업을 크롬도금작업을 벌이다 적발됐다.
또 시흥시 C섬유업체는 악취오염도가 허용기준의 500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수경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 순찰을 강화해 도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지자체와 시민단체 합동으로 유해미세먼지 배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악취·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 5건, 미신고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시설 훼손방치 24건, 수생태계법 위반 12건, 기타 12건 등 모두 57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 A피혁업체의 경우, 가죽가공에 사용하는 도장·건조시설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고, 평택시 B도금업체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작업을 크롬도금작업을 벌이다 적발됐다.
또 시흥시 C섬유업체는 악취오염도가 허용기준의 500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수경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 순찰을 강화해 도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