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여부가 토지주들의 투표로 결정되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구름산지구 내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곳 토지소유주들에게 시행자를 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변경할 경우 이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동의서 징구) 안내문'을 24일부터 각각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우편에는 안내문과 함께 광명시와 LH가 각각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사업 추진 내용을 요약한 비교표도 동봉, 토지소유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시행자 변경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자는 동봉해 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신분증 사본 첨부)'를 회송봉투에 담아 오는 12월 15일까지 시 도시재생과로 보내면 된다.
이 동의서 징구결과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시행자 변경(시에서 LH로)에 동의했을 경우 LH가 토지소유자의 이익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시행자 변경을 결정할 방침이다. 동의율이 50% 미만이면 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시는 구름산지구 내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 6월에 LH에서 시행자 참여를 시에 제한하자 이를 받아들여 시행자 변경을 추진하다가 상당수 토지소유주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을 보류(8월 29일자 5면 보도)하고, 그동안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준비해 왔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광명시 구름산지구 시행자 변경, 토지주가 정한다
'시→LH' 동의여부 안내문 오늘부터 우편 발송
입력 2017-10-23 22:05
수정 2017-10-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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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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