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를 횡단하는 전국 최초의 상공형 휴게소인 '시흥상공형휴게소'가 개장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이 '준공 보류'를 요구하고 나서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에 휩싸였다.
사업자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소음피해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시흥시에 준공보류 집단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며 "준공보류는 과도한 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시흥상공형휴게소측인 풀무원과 민원을 제기한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휴게소는 시흥시 조남동 내 6만9천㎡에 들어서는 휴게소로, 최근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앞서 풀무원과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주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휴게소 방음벽 설치 문제와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상생발전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인재 우선 채용과 10m 높이의 방음벽 설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수림대 조성 등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협의체 일부 구성원인 주민들이 시흥시에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며, 협의된 사항 아닌 "전 구간 10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공 보류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원에서 "시에 휴게소 외곽 경계부에 소음 방지를 위한 높이 10m의 방음벽을 설치, 일부 구간에는 수림대 조성 등을 요구(약속)했지만 휴게소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 구간에 대해 10m 높이의 방음벽 설치 후 준공을 승인해야 한다"는 민원을 냈다.
하지만 풀무원 측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 문제는 목감지역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결과물을 도출했고, 이행하고 있다"며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갑자기 내용을 바꿔 민원을 제기하고 준공 보류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업자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소음피해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시흥시에 준공보류 집단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며 "준공보류는 과도한 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시흥상공형휴게소측인 풀무원과 민원을 제기한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휴게소는 시흥시 조남동 내 6만9천㎡에 들어서는 휴게소로, 최근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앞서 풀무원과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주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휴게소 방음벽 설치 문제와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상생발전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인재 우선 채용과 10m 높이의 방음벽 설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수림대 조성 등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협의체 일부 구성원인 주민들이 시흥시에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며, 협의된 사항 아닌 "전 구간 10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공 보류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원에서 "시에 휴게소 외곽 경계부에 소음 방지를 위한 높이 10m의 방음벽을 설치, 일부 구간에는 수림대 조성 등을 요구(약속)했지만 휴게소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 구간에 대해 10m 높이의 방음벽 설치 후 준공을 승인해야 한다"는 민원을 냈다.
하지만 풀무원 측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 문제는 목감지역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결과물을 도출했고, 이행하고 있다"며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갑자기 내용을 바꿔 민원을 제기하고 준공 보류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