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모산근린공원 부지매입 지방채를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조기 상환해 공원예정지 주변 땅값이 상승, 결과적으로 엄청난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은 23일 194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지방채로 발행한 78억원으로 지난해 3월 공원예정지인 과수원을 매입하고, 올해 초 추경에서 확보한 100억원으로 공원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시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 뒤 민간개발로 할지, 시 재정으로 할지 갈팡질팡하다가 현재 공원 예정지 주변 땅값이 상승해 결국 혈세 낭비가 초래되는 심각한 정책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가 지난해 추가 토지매입을 보류한 상태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는데 전문가에 비해 공무원, 시의원들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공식적인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도 없이 근린공원에 대해 민간개발을 결정하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시 재정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확인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지방채 78억원을 추가 발행했으나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비 공원시설 면적이 20%에서 30%로 상향되면서 많은 시·군에서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본격 시작돼 토지매입을 보류하고 지방채를 상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민간개발 방식 도입 이유에 대해선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시 관내 공원 18개소의 사업비가 4천억 원 이상으로 예측되고, 지방채 발행도 제한적이어서 민간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